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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약관의 적용)
1. 우리회사는 (이하 "회사"라 한다) 이 약관에 따라 대여 자동차 (이하 "렌트카" 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장 대여계약
제 2조(예약)
1. 임차인은 렌트카를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트카의 보유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 전항의 예약은 대여 예정 요금의 10분지 1 범위 내에서 예약을 청구 할 수 있다.
3. 제 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 계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락을 받아야한다.
제 3조(대여계약의 체결)
1. 회사는 대여 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 4항 각호에 해달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 22조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된 대여요금을 징수한다.
4.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있다.
① 렌트카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와 만 21세 미만인자
②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③ 음주 상태에 있을 때
④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⑤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⑥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⑦ 과거 대여시 제 18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4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할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트카(이하 "대체렌트카" 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트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트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트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5조(대여계약의 해제)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약관을 위반한 때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③ 제 3조 제 4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트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1. 렌트카의 대여 기간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대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 7조(중도해약)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차인은 제 26조의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기간은 해약된다.
제 8조(임차조건의 변경)
1. 대여계약의 성립후 제 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대여자동차
제 9조(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 10조(보험가입 등)
회사는 제 3조 제 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고 15조에서 정하고 렌트카를 대여한다.
제 11조(점검표 작성 등)
1.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 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트카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트카에 정비불량등을 발견한 때에는 교환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조(운전자의 알선)
1.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렌트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이때 알선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시에는 일당요금의 기준거리와 시간은 125km 및 10시간으로 한다.
3. 제 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 4장 대여요금 등
제 13조(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관할관청에 별도 신고된 요금 및 적용방법에 의한다.
2. 임차인은 대여요금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조(요금의 수수방법)
1. 대여요금은 렌트카 대여시에 소정의 사용 에정금액을 선불한다.
2. 사용기간 초과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트카 반환시에 정산 입금한다.
제 5장 책 임
제 15조(정기점검 및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 16조(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트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전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점검표에 의거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조(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트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서 끝난다.
제 18조(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렌트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트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연습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 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 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 19조(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 중 제 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렌트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받은 임차인은 전 제1항 및 제 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 20조(사고처리)
1. 임차인은 렌트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즉시 사고상황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대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렌트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 21조(보험처리 등)
1. 임차이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트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보상(대인,대물,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영리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⑤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인한 손해
⑥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⑦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 임차인 포함)이외의 제 3자가ㅏ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종합보험 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 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제 1항 및 제 2장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 19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조(휴차손해부담)
1.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 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한다.
제 23조(고장 등의 조치)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임차인은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렌트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렌트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임차인은 제 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4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트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7장 취소 환불
제 25조(예약의 취소)
1. 임차인은 제 2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①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하다.
2. 회사는 사정상 예약을 취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ㅐ는 임차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대여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에약금 반환시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26조(중도해약 수수료)
임차인은 제 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 외에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10%를 중도해약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27조(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2.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금액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8장 반환
제 28조(렌트카의 환불)
1. 임차인은 렌트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렌트카를 반환시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트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3. 회사는 렌트카를 인도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트카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 29조(렌트카의 반환시기 등)
1. 임차인은 렌트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30조(렌트카의 반환장소 등)
1. 렌트카의 반환은 제 3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에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이은 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1조(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트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제가 불분명한 대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 9장 특약 및 잡칙
제 32조(특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임차인 면책금으로 오십만원(\500,000)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한다.(10대 중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 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도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보도 침범사거
9. 승객의 추락방지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10.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제 33조(자연손해 등)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해를 지연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34조(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팜플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35조(국·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에 차이가 있을 시는 국문 약관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200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