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약관

제 1장 총칙

  • 제 1조(약관의 적용)
  • 1. 우리회사는 (이하 "회사"라 한다) 이 약관에 따라 대여 자동차 (이하 "렌트카" 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 2.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장 대여계약

  • 제 2조(예약)
  • 1. 임차인은 렌트카를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트카의 보유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 2. 전항의 예약은 대여 예정 요금의 10분지 1 범위 내에서 예약을 청구 할 수 있다.
  • 3. 제 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 계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 4.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락을 받아야한다.
  • 제 3조(대여계약의 체결)
  • 1. 회사는 대여 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 4항 각호에 해달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한다.
  •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 22조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된 대여요금을 징수한다.
  • 4.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있다.
    • ① 렌트카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와 만 21세 미만인자
    • ②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 ③ 음주 상태에 있을 때
    • ④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 ⑤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⑥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 ⑦ 과거 대여시 제 18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 제 4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 1.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 2.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할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트카(이하 "대체렌트카" 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트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트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트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 5조(대여계약의 해제)
  •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이 약관을 위반한 때
    •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③ 제 3조 제 4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2. 임차인은 렌트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 1. 렌트카의 대여 기간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대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 제 7조(중도해약)
  •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차인은 제 26조의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2. 임차인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기간은 해약된다.
  • 제 8조(임차조건의 변경)
  • 1. 대여계약의 성립후 제 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대여자동차

  • 제 9조(자동차의 종류)
  •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 제 10조(보험가입 등)
  • 회사는 제 3조 제 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고 15조에서 정하고 렌트카를 대여한다.
  • 제 11조(점검표 작성 등)
  • 1.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 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트카를 대여한다.
  • 2. 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트카에 정비불량등을 발견한 때에는 교환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2조(운전자의 알선)
  • 1.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렌트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이때 알선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 2. 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시에는 일당요금의 기준거리와 시간은 125km 및 10시간으로 한다.
  • 3. 제 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 4장 대여요금 등

  • 제 13조(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관할관청에 별도 신고된 요금 및 적용방법에 의한다.
  • 2. 임차인은 대여요금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4조(요금의 수수방법)
  • 1. 대여요금은 렌트카 대여시에 소정의 사용 에정금액을 선불한다.
  • 2. 사용기간 초과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트카 반환시에 정산 입금한다.

제 5장 책 임

  • 제 15조(정기점검 및 의무 등)
  •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 제 16조(임차인의 점검의무)
  •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트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전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점검표에 의거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7조(임차인의 관리책임)
  •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트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서 끝난다.
  • 제 18조(금지행위)
  •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렌트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 2.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 3. 렌트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연습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일
  •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 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키는 일
  •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 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 제 19조(배상책임)
  • 1.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 중 제 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진다.
  • 2. 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렌트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3.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받은 임차인은 전 제1항 및 제 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 제 20조(사고처리)
  • 1. 임차인은 렌트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즉시 사고상황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당해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대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렌트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제 21조(보험처리 등)
  • 1. 임차이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트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보상(대인,대물,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영리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인한 손해
    • ⑥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⑦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 임차인 포함)이외의 제 3자가ㅏ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2. 종합보험 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 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4. 제 1항 및 제 2장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 19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2조(휴차손해부담)
  • 1.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 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임차인은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한다.
  • 제 23조(고장 등의 조치)
  • 1.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2. 임차인은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임차인은 렌트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렌트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4. 임차인은 제 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 24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2.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트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7장 취소 환불

  • 제 25조(예약의 취소)
  • 1. 임차인은 제 2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①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하다.
  • 2. 회사는 사정상 예약을 취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ㅐ는 임차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대여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에약금 반환시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제 26조(중도해약 수수료)
  • 임차인은 제 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 외에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10%를 중도해약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 제 27조(대여요금의 환불)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 2.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금액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8장 반환

  • 제 28조(렌트카의 환불)
  • 1. 임차인은 렌트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렌트카를 반환시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트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 3. 회사는 렌트카를 인도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트카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 제 29조(렌트카의 반환시기 등)
  • 1. 임차인은 렌트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 30조(렌트카의 반환장소 등)
  • 1. 렌트카의 반환은 제 3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에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 2.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이은 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 31조(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트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제가 불분명한 대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 9장 특약 및 잡칙

  • 제 32조(특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임차인 면책금으로 오십만원(\500,000)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한다.(10대 중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호 위반 사고
  • 2. 중앙선침범, 고속도도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 3.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 7. 무면허 운전사고
  • 8. 보도 침범사거
  • 9. 승객의 추락방지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10.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 제 33조(자연손해 등)
  •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해를 지연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 34조(계약의 세칙)
  •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팜플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35조(국·영문의 해석)
  • 국문과 영문의 약관에 차이가 있을 시는 국문 약관에 따른다.

  • 부칙 이 약관은 200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